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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203
반대 0
기권 3
재적 296 · 투표 206
찬성 20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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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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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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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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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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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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