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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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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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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203 반대 0 기권 3 재적 296 · 투표 206
찬성 20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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