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다변화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미약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 조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절대다수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더라도 이를 독점적 공급처인 대기업 바이어들과의 단가 협상에 적기 반영하지 못해 한계 기업으로 내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최소한의 집단 협상력을 확보하고, 원가 변동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실효적 통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대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협의 의무를 강제하고 거부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재계의 강한 마찰열을 발생시키고, 오히려 국내 소부장 조달 축소 및 수입선 다변화 등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폐단을 낳을 우려가 있음. 이러한 ‘채찍’ 위주의 강제 조항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사법적 소송전이나 대형 로펌을 통한 장기 회피 대응을 유발하여, 영세 중소기업들이 장기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 고사하는 ‘갈등의 사법화’ 장벽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및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에 동참하는 대기업(원사업자)에 대해 확실한 법적ㆍ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규제와 의무 강제가 아닌 확실한 인센티브를 법률로써 보장함으로써,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 협력의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자발적ㆍ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기 세무조사 및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유예 등 대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실리적 우대 패키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가 아닌 시장친화적인 자율적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과 양질의 국내 공급망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