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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는 요건 이외에도 통행을 방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어 처분 요건이 다소 까다로움. 이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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