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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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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6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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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4년 10월 7일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5년 12월 5일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12. 1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 추가(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까지 확대함.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 추가(안 제2조제2호 등)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함. 다.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 추가(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등)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하여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피해자 환급대상 가상자산의 현금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 신설)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 형태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210 반대 0 기권 6 재적 295 · 투표 216
찬성 209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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