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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의 신설 및 안 제78조제2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15본회의 표결
찬성 212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212
찬성 211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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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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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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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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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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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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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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