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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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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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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1004조의2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 제1008조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그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안 제111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2-12
찬성 157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57
찬성 157
이주영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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