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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려는 것임.
셋째,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34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37
찬성 234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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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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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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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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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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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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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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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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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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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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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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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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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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