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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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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7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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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려는 것임. 셋째,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34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37
찬성 234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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