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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37
반대 0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41
찬성 237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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