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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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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55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 이정헌의원 등 10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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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과제가 선정되고 관리ㆍ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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