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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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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27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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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9-17
찬성 193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193
찬성 181
강선영 고동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안철수 유상범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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