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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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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6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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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시설 설치 시 해석상 혼선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저탄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탄소중립으로 전환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형시설장비의 약 32%가 제조 후 2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쉽 언로더의 붐이 붕괴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정밀하게 진단ㆍ점검할 제도가 없고, 민원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지한 시설장비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시설장비의 점검ㆍ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항만시설의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등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사용의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장비 관리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중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생산ㆍ저장ㆍ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하고,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다목7) 및 제30조제1항). 나.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일시 중지 기간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용재개검사를 신설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3조). 다.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대형시설장비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1항제3호). 라.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대형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과 정밀안전진단등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제110조제3호 및 제113조제1항제7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27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229
찬성 227
이주영 강대식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동훈 강경숙 김선민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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