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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194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96
찬성 19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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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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