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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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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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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의나 공모가 없었더라도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제4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6항 신설). 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47조의9 신설). 라.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72 반대 0 기권 1 재적 286 · 투표 173
찬성 171
천하람 강선영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임이자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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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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