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