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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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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9 · 투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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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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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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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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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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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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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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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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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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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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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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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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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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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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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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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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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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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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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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