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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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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79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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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ㆍ기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동물실험 축소를 유인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2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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