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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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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4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김정재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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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매월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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