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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임.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9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7-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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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97
찬성 185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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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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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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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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