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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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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929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조인철의원 등 12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3-24 처리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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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임.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9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7-23
찬성 195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97
찬성 185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조지연 최은석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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