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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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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91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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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영비 부담 증가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비료, 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필수농자재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품목,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필수농자재 가격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필수농자재 실태에 관한 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 필수농자재등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등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27
찬성 250 반대 1 기권 6 재적 298 · 투표 257
찬성 25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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