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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영비 부담 증가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비료, 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필수농자재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품목,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필수농자재 가격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필수농자재 실태에 관한 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 필수농자재등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등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1-27본회의 표결
찬성 250
반대 1
기권 6
재적 298 · 투표 257
찬성 25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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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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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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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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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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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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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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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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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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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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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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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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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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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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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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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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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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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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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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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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