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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파트너선수의 생활여건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육 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파트너선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4조제7항).
나.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게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함(안 제13조의4 및 제22조).
마.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3조의5).
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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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9 · 투표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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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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