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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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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028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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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저자본-고부채’ 구조에 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다만, 유사한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ㆍ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리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리츠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보고ㆍ공시 및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리츠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기구인 리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츠 산업의 장기적이고 견실한 성장 및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함(안 제14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1항).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특례로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8제6항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ㆍ투자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임원의 변경 사실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정관의 변경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보고ㆍ공시 등 관련 사항을 조정함(안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등). 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설립신고만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주발행, 현물출자, 차입ㆍ사채 발행 및 업무위탁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보고ㆍ공시 의무를 간소화함(안 제49조의8 신설). 바.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9 신설). 사.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신고를 통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5-01
찬성 254 반대 1 기권 8 재적 300 · 투표 263
찬성 25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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