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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에 비해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문화예술후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확대하거나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후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7-23본회의 표결
찬성 182
반대 2
기권 3
재적 299 · 투표 187
찬성 174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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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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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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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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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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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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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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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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