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203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 신동욱의원 등 12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7-3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ㆍ강화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제44조제3항) 나.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마.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