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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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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9 · 투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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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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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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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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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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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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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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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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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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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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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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