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자원봉사의 주체 및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운영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안 제22조 및 제2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81
반대 1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82
찬성 180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승수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반대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