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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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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96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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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사업장 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 구체화(안 제20조 등)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177 반대 1 기권 3 재적 295 · 투표 181
찬성 176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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