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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애초에 운전면허가 없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행위에 대한 규율에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검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경찰공무원, 배우자·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 재위반자를 추가함(안 제80조의2제1항).
나. 경찰공무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하고, 경찰청장이 해당 요청 대상자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개인정보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202
반대 1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04
찬성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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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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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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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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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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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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