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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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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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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음. 이에,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30
찬성 227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28
찬성 227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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