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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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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8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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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도화된 시나리오, AIㆍ딥페이크 기술 등 IT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수단인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금융ㆍ통신ㆍ수사 분야의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 금융권은 자체적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사기의심계좌 신속 정지, 피해자 문진ㆍ확인 등을 실시 중이나, 금융회사별 정보력ㆍ분석역량 편차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단일한 공유 채널 부재로 인해 개별 금융회사가 탐지한 사기 관련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상호간에 공유ㆍ전파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금융ㆍ통신ㆍ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기관련의심계좌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신설)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또는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함. 나.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설치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규정함.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사기정보제공기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다.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정보공유분석기관이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자체 분석·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기정보이용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안 제13조의4제5항 및 제7항 신설)정보공유분석기관이 관련 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개별법상 정보보호 규정 관련 특례(안 제13조의4제6항 신설)관련 정보 처리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정보보호 관련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15
찬성 210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11
찬성 209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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