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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성ㆍ신뢰성, 접근성,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0조).
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함(안 제31조).
타.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식별ㆍ평가ㆍ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32조).
파.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34조).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40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26본회의 표결
찬성 260
반대 1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64
찬성 26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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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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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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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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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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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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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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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허성무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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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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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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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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