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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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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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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치과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221 반대 2 기권 7 재적 296 · 투표 230
찬성 221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정훈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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