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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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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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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23 반대 0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27
찬성 223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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