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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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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50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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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행위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동법의 배출시설로 포함하는 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비정상운영행위,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행위,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12조) 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절차 속행 규정 흠결을 보완하며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를 신설하고, 양수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 부과 및 환경부 장관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지하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의2) 마. 환경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바. 과징금 대상 확대 외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 등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규제 대상의 준비기간 부여,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함(부칙 안 제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91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191
찬성 191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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