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행위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동법의 배출시설로 포함하는 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비정상운영행위,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행위,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12조)
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절차 속행 규정 흠결을 보완하며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를 신설하고, 양수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 부과 및 환경부 장관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지하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의2)
마. 환경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바. 과징금 대상 확대 외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 등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규제 대상의 준비기간 부여,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함(부칙 안 제1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191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191
찬성 191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