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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15본회의 표결
찬성 207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08
찬성 206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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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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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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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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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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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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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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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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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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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희
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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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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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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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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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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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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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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