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함(제21조제3항 신설).
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찬성 209
반대 2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12
찬성 209
이주영
강승규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태규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최보윤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범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형연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