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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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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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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22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2조의11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38 반대 0 기권 6 재적 300 · 투표 244
찬성 238
이주영 이준석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주진우 최수진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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