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22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2조의11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38
반대 0
기권 6
재적 300 · 투표 244
찬성 238
이주영
이준석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주진우
최수진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