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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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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6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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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라.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의 공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7-23
찬성 179 반대 9 기권 17 재적 297 · 투표 205
찬성 179
이주영 인요한 강승규 구자근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덕흠 박성민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배숙 조지연 주진우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선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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