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라.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의 공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3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7-23본회의 표결
찬성 179
반대 9
기권 17
재적 297 · 투표 205
찬성 179
이주영
인요한
강승규
구자근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덕흠
박성민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배숙
조지연
주진우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선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