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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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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6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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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인천 및 부산에 각각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화성시, 김해시의 경우 인근에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주가정법원과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함(안 제2조제1항, 제4조, 별표 1, 별표 11 신설). 나.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다.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라. 화성시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2, 별표 7).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2-12
찬성 158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58
찬성 158
이주영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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