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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5
반대 4
기권 4
재적 295 · 투표 183
찬성 174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승수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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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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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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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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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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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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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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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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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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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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