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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강화함(안 제27조의4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임직원 해임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고, 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등록 등의 특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이 아닌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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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35
찬성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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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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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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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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