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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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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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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강화함(안 제27조의4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임직원 해임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고, 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등록 등의 특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이 아닌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235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35
찬성 22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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