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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64
반대 7
기권 9
재적 299 · 투표 180
찬성 156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최보윤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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