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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의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규정에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보상) 및 제68조(보상금의 공탁)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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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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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강대식
강승규
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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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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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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