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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지사가 배제되어 있어 도(道)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ㆍ활용이 어렵고, 도에서 관할구역의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市) 또는 군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생태계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음.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치ㆍ규모ㆍ형태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생태통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시(市)또는 군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나.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등의 주체로 추가함(안 제36조)
다.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전협의 절차를 추가하고, 생태통로 조사결과를 관리대장 기록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라.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3).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2-1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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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6 · 투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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