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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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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1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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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설립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2017년부터 전국 식품기업 및 예비창업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2조의2). 나.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7조의3제2항). 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3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5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75
찬성 174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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