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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간부후보생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되어 온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은 조직 내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대 흐름과 조직 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이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시·도 단위로 분절된 인사 구조로 인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라도 근무 지역에 따라 승진 및 고위직 진출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간 인사교류와 균형 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간부후보생” 용어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함(제7조제1항 등).
나. 현행법의 ‘소방학교’ 용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훈련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외에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0조).
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의 전보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 등 조직관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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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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