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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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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9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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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도,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임. 또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이러한 고립·은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위기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립과 사회화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하며,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위기아동·청년의 발굴 및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과 상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전담조직의 장이 상담의 결과가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06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07
찬성 206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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