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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나.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는 적정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등록 취소나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라.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의 생산,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등을 검증ㆍ인증할 수 있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ㆍ운송,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4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74
찬성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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