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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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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0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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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 그러나 해당 조항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구 오류인 것임. 이에 그 오류를 바로 잡고, 아울러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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