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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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