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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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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4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소관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일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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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18
찬성 214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215
찬성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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